김연아가 노래한 “3456”의 의미 <주간 아사히>
히로세 다카시(広瀬隆) 김연아가 노래한 “3456”의 의미 <주간 아사히>
2019년 7월24일 Aera dot.
모두들 김연아를 알고 있지요. 2010년 캐나다 벤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이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최종 성화 런너를 했던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인가가 높은 여왕입니다.
그녀는, 애초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피겨 여왕이 되었으므로, 가창력도 일류이며, 반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박근혜 전대통령과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금년 3월1일,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중요한 기념일에 “3456”이라고 하는 곡을 그녀가 멋진 목소리로 부른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로 100년전, 1919년 3월1일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에 분노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 날이 현재의 한국의 실질적 건국기념일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3월1일부터 5월까지 격렬한 반일운동이 조선전국에 확대 되었습니다만, 일본의 하라 다카시 내각이 군대를 파견해서 절저하게 탄압하여, 7,509명이 대량학살되어 독립운동은 진압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인 사망자는, 조선각지의 기록을 합계한 정확한 숫자입니다. 일본인은 실로 무서운 일을 저지른 민족입니다.
김연아 노래의 최초의 “3”이 이 3.1독립운동의 3입니다. “4”는 국가안보법의 고문국가를 낳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1960년 4월19일에 일어난 학생혁명운동의 “4”월입니다. “5”는 광주학살사건이 1980년 5월18일로, “6”은 노무현과 문재인이 투옥된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즉, 3456의 숫자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본고에서 소개해온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귀중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완전하게 정치적인 노래를 피겨스케이트계의 여왕이 노래하는 것에, 한국인의 반골정신을 느끼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그 때, 일본TV 방송업계는 연호를 고치는 것으로 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자주 : 반골 – 부당한 권세에 반항하는 기골)
어딘가의 국가의 총리 대신이 “레이와”는 만엽집에서 유래하므로 처음으로 일본의 고사에 기초한 원호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만엽집의 원전은, 이와나미 서점이 출판한 “신일본고전문학대계”의 “만엽집1”의 주석에 따르면, 중국남북조의 시문집 “문선”에 포함된 후한의 사람, 장형의 시가 본래의 출전이므로, 중국, 즉 외국의 고전에 유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베씨?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일본 TV 신문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인이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한 정론을 말하는 나에게 대해, 한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로세씨는, 일본에서는 과격한 인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더 감정이 강합니다.”라고.
그 말대로, 아주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한국인에 비하면,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것들은, 극도로 온화한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TV방송업계는 격앙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행위를 관찰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 강제연행되어 노동을 해야 했던 조선인(현재의 한국인)에 대해, 한국 대법원(최고재)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했던 것을 구실삼아서, 일본의 TV방송업계가, “일한국교정상화 했을 때, 일본은 한국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톤으로 일제히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왜인가?, 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설명 해두고자 합니다.
전후에 일어난 일한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외교사업은, 1965년 6월22일에 일한정구권 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은 한국의 경제협력 자금을 지불하면서, 35년에 걸쳐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70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조선인을 주로 농촌지대에서 강제적으로 납치해서,, 광산이나 금속광산에서 채굴, 도로나 터널 건설의 토건업, 철강업등의 중노동을 하도록 몰아 세우면서, 오늘의 현재까지, 큰 피해를 입어서 인생을 망친 조선인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 전혀 배상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관(ILO) 조약에서 정한 강제노동이나, 1926년의 노예계약에 기술되어 있는 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과 어떤 차이도 없는 것을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진행했던 것입니다.
방대한 숫자의 피해자들은 고령이 되어 점점 세상을 떠나갔지만,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한 당시의 외상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1965년 11월19일 국회에서 “협력에 따라 한국에 지불한 돈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가 번영할 것이라는 생각하며, 또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기원하는 점에 있어서, 이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965년의 협력 그 자체가 피해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1991년 8월27일에 외무성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기본조약의 청구권협력에 대해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것을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한국대법원 판결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상 아베신조와 외상 고노 다로가 일본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마라”라고 지도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하다고 판단해야 마땅한 TV보도 업계가, 거꾸로 솔선해서 한국 비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경과를 보면서 내가 알게된 것은, 강제노동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정하지 않고 일한국교 정상화의 조약을 맺은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군사 쿠테타로 권력을 잡고, 히틀러와 똑같이 반대세력을 전원 투옥한 남자였다라는 사실을, 일본TV 방송업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21-00000005-sasa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