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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력” 한국은 “IT” 한일의 코로나 대책, 왜 차이가 생긴 것인가 본문
일본은 “인력” 한국은 “IT” 한일의 코로나 대책, 왜 차이가 생긴 것인가
2020년 7월24일 현대Business
“메르스”의 경험이 있었던 한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어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옆나라인 한국에 있어서는, 2월하순부터 3월 상순에 걸쳐 한 때, 감염폭발의 상황에 걸렸지만, 그 이후, 감염자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여, 소강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한국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은, “신속하고 또한 대량의 PCR검사”, “감염자의 이동경로의 공개에 따른 접촉자특정”등의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대책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일의 대책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양국의 제도를 비교 해보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로써, 한국에서는 2015년의 메르스의 유행으로, 감염자의 사생활을 제한한 형태로, 접촉자의 추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이미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이력, 네비 데이터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에 따라 명백하게 된 감염자의 상세한 이동경로에 대해, 이름등을 감춘 형태로 공개하여, 일반인도 파악가능한 상태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접촉 가능성에 대해 파악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짜임새와 대량의 PCR검사의 실시를 같이해서, 한국은 감염의 연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대책”은 유효 했으나…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염자의 행동이력을 확인하여, 접촉자를 발견해낸 다음 격리를 진행해 감염연쇄를 차단하는 짜임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소위 “클러스터 대책”의일환으로써 그것이 실행되었습니다.
“클러스터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레이와 2년 5월29일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제언에서 인용하자면,
“적극적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클러스터 감염(집단감염) 발생의 단서(감염원등)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즉, PCR검사로 발견한 감염자를 기점으로해서, 그 행동 이력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감염원이나 감염경로를 추즉하여 클러스터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를 기초로, 다음 클러스터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접촉자를 특정해서 PCR검사를 행하고, 격리, 또는 필요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감염확대를 늦추거나 최소화 시키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는 “감염자의 약 80%가 다른사람에게 감염 시키지 않는 한편, 남은 20%의 일부가 복수의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에 의해, 감염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하는 특징을 전제로, 클러스터에 의한 집단감염의 연쇄, 그리고 감염폭발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둔 대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클러스터의 발견과 농후접촉자의 특정은, 오로지, 보건소직원에 의한 감염자의 문진 조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자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이력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 이력을 정리하는 것에 의해, 클러스터를 선정하거나, 농후접촉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건소직원에 의한 청취는 감염증법15조에 근거하여 적극적 역학조사라고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있어서 클러스터 대책은 본인의 기억에 의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히 감염자의 농후접촉자를 발견해낸다고 하는 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환자집단을 추출해낸다”고 하는 점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것이 감염자의 제어에 성공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기억”에 의지하는 점의 한계
하지만, 일본의 조사수법은, 인간에 의한 청취에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의한 물리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보건소 직원의 사무부담의 경감과, 인원증강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면, 적극적 역학조사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필자는 이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감염자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이력에 대해서 보건소에 설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행동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위 후흥업등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우, 가계쪽에서 가계의 이용자를 밝히는 것을 피한다던지, 감염자가 어떤 가계를 이용했는지의 설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는, 감염원의 추정도, 농후접촉자의 특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과된 감염자가 발생하고, 후의 감염연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애초에 “고거 2주간의 해동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을 기초로 재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억이 희미해져버릴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수첩등의 기억환기의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자신의 행동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한국이 조직한 것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력이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등의 객관적인 기억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성의 담보로 이어지며, 감염자의 보다 정확한 행동이력의 재현과 그것과 동반되는 접촉자의 특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당국이 그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감염자본인이 행동이력의 조사에 협력을 거부하는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더욱이 일반론으로써, 자기적기록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한 조사쪽이, 구두에 의한 행동이력의 조사보다도 수고가 덜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해서는, 한국쪽의 체제 쪽이,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생활관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보건소에 강제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감염자의 행동을 명확하게 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인가. 필자로써는, 그렇다고 간단하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법률에 의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꽤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해도, 근거권한이 없으면 강제적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적극적 역학조사도 감염증법 15조라고하는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한 것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상의 것, 예를 들면 조사대상자의 회답을 의무 지운다던지,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를 강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 같은 수법을 사용가능한 것은, 범죄조사 등 극도로 한정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밝히는 수법이 취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꽤 강행적인 대응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감염증의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대응은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대책은, 종래의 일본에게 있어서 사생활에 관한 사고방식에도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간단하게 도입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서술하는 것이 “사생활”과 “안전안심 그리고, 편리함”의 딜레마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윤곽의 공통인식을 양성한 위에 대응을 해야할 과제 입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추적하는 어려움
일본에 있어서도, 6월19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 “COCOA”가 릴리즈 되었습니다.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은, 전세계적으로도 도입이 진전되는 경향의 시스템입니다. 조직도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휴대단말의 블루투스 기술등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끼리 일정수준 이상의 접촉(일본의 경우 1미터 이내, 15분이상)이 있었던 경우의 이력을 작성, 보존하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경우, 해당이용자의 접촉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스스로 조기에 보건소의 지원을 받던지 자택대기를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감염확대의 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제도설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와 만났는지(정확히는 어떤 휴대전화와 일정수준 이상의 접촉을 했는가)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되며, 사생활의 관점에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도,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써 접촉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개인정보에 걸리는 개인의 권리이익의 확보의 요청과 감염증대책이라고 하는 공익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견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COCOA”에서는 접촉의 기록은 각각 단말기에 보관되어, 양성자와의 접촉정보도, 해당단말기에서 조합을 행하는 짜임새로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씁니다.
이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은, 그 짜임새에, 이용자가 늘수록 효과가 높아집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배려 등의 조직을 확실히 한 뒤에, 안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용될 것이 기대 됩니다.
사생활과 안전, 안심의 양립은 곤란
한국에 있어서 방역대책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로, “사생활”보다 “안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래부터 “사생활”은 “사생활”로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CT기술의 발전의 결과, 우리들의 사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연결될 수 있는, 극도로 편리성이 높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응용하면, 이번 같은 감염증대책이나, 범죄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한편으로, 그 편리함이나 안심감은, GAFA등의 거대 IT산업에 정보집적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사생활의 생각하는 방식의 큰 문제를 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안심, 그리고 편리함”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하는, 한편을 취하면 한편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사생활과 편리성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藤原 崇(衆議院議員)
https://news.yahoo.co.jp/articles/e0f8a9d43ea1340814870cc5abe120f944c8c7de
日本は「人力」韓国は「IT」日韓のコロナ対策、なぜ差がついたのか(現代ビジネス) - Yahoo!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は、時間差こそあったが、日本のみならず世界各国において猛威を振るった。そのため、世界各国がそれぞれ個別に対応に追われることとなった。
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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