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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학생이라도 절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채납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

mmplz 2019. 4. 8. 20:44

20세 학생이라도 절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채납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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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알리는 벚꽃이 각지에서 개화하고, 학교에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면학에 힘쓰는 일이지만, 이제부터 장래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일 때 반드시 몸에 익혀 두었으면 하는 것이 공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초지식입니다.

 

공적인 사회보장에는, 건강보험, 간호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나, 이번에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학생에게도 깊이 관계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나라에서 사는 20~59세의 모든 사람에게, 공적인 연금보험에 가입을 의무지우고 있으며, 20세가 되면 학생이라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젊은 세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의 10명에 1명은 20대의 젊은이 세대라는 현실

 

헤이세이 29년도의 국민연금 가입, 보험료납부 상황”(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세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62.4%. 25~30세는 54.8%, 전 세대평균인 66.4%보다 많이 낮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공적인 연금보장으로의 급부는(=혜택)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을 지지하는 노령연금에 더해, 만일의 일이 생긴 경우에 남겨진 가족에게 주어지는 유족연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정 장애가 남은 경우에 주어지는 장애연금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고령이 되지 않으면 못 받고, 유족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병이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것은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젊은 세대도 장애연금을 수급 받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은, 병이나 사상처가 원인으로 일정한 장애가 남아, 생활이나 일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고나 병으로 손발이 절단 된다던지, 실명한다면, 신체에 중요한 장애가 남은 사람 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내장질환이나 정신질환, 암에 따른 장애도 대상으로, 혜택범위는 의외로 넓습니다.

 

연금제도기초조사 (장애연금수금자실태조사) 헤이세이 26”(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장애연금의 수금자수는 후생연금, 국민연금을 합쳐서 194.3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24세이하인 사람은 8만명, 25~29세사이인 사람은 10.4만명으로,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10명중 1명은 20대의 젊은 세대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이지만, 보험료를 채납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 때 미납이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A(22)는 대학졸업 후, 동경했던 여행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입사 3개월 후, 배속처가 결정되어, 사회인으로써의 한발을 내딛은 시점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운 나쁘게 척추(脊椎-せきつい)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심히 요양을 했지만, 하반신에 마비가 남아버렸습니다.

 

사고에 따라 장애 상태가 되어, 생활도, 일도 제한되게 된 A씨는, 원래라면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이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요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어떤 것인가의 보험료납부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초진일이(**) 어느 월의 전전월까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의 2/3이상, 보험료를 납부(또는 면제)할 것.

-초진일이(**) 65세미만으로, 초진일이 있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1년간의 보험료의 미납이 없을 것.

 **그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날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입사하고 3개월째인 20176월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A씨가 20세가 된 20155월부터 20174월까지의 2년간 중에 16개월이사(본래의 가입기간은 2.3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면제를 받고 있던지, 20174월 이전의 1년간, 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세가 된 때에 연금 가입 수속을 하지 않고, 대학졸업까지 2년간, 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20174월에 취직해서 후생연금에 가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때의 미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는 장애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장애를 가졌는데도, 연금을 지불해주지 않다니, 국가는 매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연금보험은 강제적가입으로, 세금으로써의 의미도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이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제도가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무임승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가되기 조금 전, A씨에게도 국민연금가입 안내라고하는 우편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연금 같은 건 나랑 관계없어라고 수속을 밟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장래의 보장을 크게 좌우했다는 것은 후회막급입니다. ( 後悔先たず)

 

그렇다고는 하나,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16410(2019년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학생에게 있어서는 고액으로, 지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납부특례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서 국가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년소득 118만엔이하라면 학생납부특례를 이용 가능하다

 

학생납부특례는, 학생일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猶予-ゆうよ)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전년소득이 118만엔 이하라면, ,,면의 국민연금 담당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아 두면, 공적연금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격기간으로써 계산되므로, 만일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씨는 단지 체납한 것이 아니라, 학생납부특례 신청을 해 두었다면, 장애연금이 수령가능 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수속을 안 해서, 중요한 보험을 방치해버린 것은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학생납부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이 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지불을 면제받는 신청면제라고 하는 것도 있으며, 이것은 인정받으면, 장래의 노령연금의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한편, 학생납부특례는, “지금은 학생이므로, 보험료 지불을 일정기간 기다려주지만, 지불 가능하게 되면 지불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격기간으로써 계산되는 만큼, 노령연금의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 상태로 두면 더 많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2년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생에 걸쳐 연금액이 대략 연간 4만엔 줄어버립니다.

 

단지, 유예를 받아 10년 이내라면,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 때 유예분을 전액 지급하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므로, 학생납부특례를 이용하면, 추납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추납은,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끝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예를 받았던 기간의 익년도부터 세어서, 3년째 이후에 추납하면, 금리분을 상승시킨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취직하면 매월 급여로부터 쌓는다던지, 보너스를 이용하던지 해서, 추납은 사회인 1~2년째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 지급을 대납해줄 수 있는지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지불한 아이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회보험비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부모님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낮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갚아도 공제가 있으므로 부탁하기 쉬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부모님 부양에 들어 있으면, 학생일 때에는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보험의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40세부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일정이상이 되고나서입니다.

 

그것에 비해, 국민연금은 2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보험료의 지급도 요구됩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의 보살펴 주셔서 살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보장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질문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은, 모두 조금씩 돈을 내서, 곤란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어려움도 있으나, 반대로 자신이 곤란할 '때는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병이나 상처, 노후, 죽음 등에 있어서 생기는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며, 다시 자신다운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보험료납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안전망 그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 구제조치도 설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학생납부특례이며, 그 외의 면제 제도입니다.

 

어떤 수속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다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이라 수입이 없다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험료까지 여유가 안된다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시읍면의 국민연금 담당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상담해보세요.

 

 

 원문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405-00198873-diamond-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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