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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FREE”와 “TAX FREE”는 무엇이 다를까? 의외로 모르는 면세점 이야기 본문
“DUTY FREE”와 “TAX FREE”는 무엇이 다를까? 의외로 모르는 면세점 이야기
4/10/1 파이넨셜 필드
금년(2019년) 골든 위크는 새로운 일왕즉위와 더불어 10일 연속 연휴가 됩니다. 5월1일인 “즉위의 날”이 금년에 한해 국민의 축일이 되었습니다만,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전후의 날(4월30일과 5월2일)도 합쳐서 휴일이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장기간 연휴가 되므로, 이 기회에 해외여행으로 나가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공항 등에서 조금 득이 되는 쇼핑이 되는 “면세점”에 대해서 소개 드립니다.
“DUTY FREE”와 “TAX FREE”
공항에서 보게 되는 면세점은 “DUTY FREE”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를 걷다 보면 “TAX FREE”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는 어감으로 본다면, “TAX FREE”쪽이 정확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DUTY FREE”와 “TAX FREE”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이하 각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DUTY FREE”라는 것은
“DUTY FREE”는 관세법(관세법기본동달42-15)에서 정하는 “보세면세점” 혹은”보세매점”입니다. 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항형면세점”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DUTY”라는 것은 관세를 말하는 영어입니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담배세, 주세 등의 세금도 합쳐서 면제됩니다. 술이나 담배, 혹은 브랜드 물품 등이 대상물품이 됩니다만, 이용 가능한 사람은 “출국자”라고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구입한 상품의 양도는, 출국 수속 후, 공항이나 항구 등의 면세품 인도 카운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입후에 일본국내에 가지고 와서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TAX FREE”라는 것은
한편으로 “TAX FREE”의 근거법령은 소비세법 (소비세법 제8조)로, 정식명칭은 “수출물품판매장”입니다. 가계는 길거리에 있으므로, “시중면세점”이라고도 불립니다. DUTY FREE와의 큰 차이는, 면제되는 세금이 소비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용 가능한 사람도 “비거주자”에 한정됩니다. 원칙으로써, 외국인들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일본인은 그 반대로, 원칙으로써 비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힘듭니다.)
대상상품은, “일반물품, 소모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생활에 제공하는 물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써 구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비거주자가 구입한다고 해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물품이면 가전제품이나 브랜드품 등, 소모품이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해당합니다. 구입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더욱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필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제도 이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면, 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입 수속에 대해서는, 가계가 비거주자로부터 여권 제시를 받아, 일정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형시중면세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품가격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DUTY FREE 가계가 TAX FREE가계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TAX FREE는 비거주자만이 이용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하는 것은 공항내에 있는 DUTY FREE 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가지만 조기, 심야에 출발하므로, 천천히 쇼핑을 즐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은 “공항형시중면세점”을 보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경, 신주쿠에 있는 다카시마야 타임즈 스퀘어에는 “코지마야 면세점 SHILLA&ANA”같은 가계가 있습니다.
이 DUTY FREE가계에서는 나리타 공항 또는 하네다 공항으로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전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리타, 하네다 이외의 공항에서 출국 하는 분은 TAX FREE점에서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한 물건의 인도는, 출발공항의 인도 카운터에서 진행됩니다.
구입할 때에는, 여권과 해외항공권 등이 필요하며, 구입가능기간도 출발 30일전부터 출발전일까지 (하네다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로, 심야, 조기의 일정시간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전일까지)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흥미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한 뒤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긴자에도 “Japan Duty Free GINZA”나 “롯데 면세점, 동경긴자점”이 있으므로, 웹사이트 등에서 체크해보세요.
신년을 맞아, 봄의 행락 시즌이 곧 옵니다. 해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은, 모처럼 기회 이므로, 면세점을 이용해서, 조금 득이 되는 쇼핑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집필자 : 호시다 나오다
세무사(税理士-ぜいりし) : 파이넨셜 플레너 (CFP®)
원문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10-00010002-ffield-lif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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