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plz의 관심사 블로그

히로세 다카시(広瀬隆)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궤적이라는 것은?” <주간 아사히> 본문

일본어 뉴스기사 번역

히로세 다카시(広瀬隆)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궤적이라는 것은?” <주간 아사히>

mmplz 2019. 7. 21. 19:53

히로세 다카시(広瀬)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궤적이라는 것은?” <주간 아사히>

 

2019717 Aera dot.

 

지난번까지 소개했던 3개의 한국의 대히트 영화 택시운전수” “변호인” “1987, 어느 전쟁의 진실, 1980년대에 일어난 한국의 일련의 인주화 투쟁의 비극과 승리를 그려서, 그것이 어느정도 세차게 불타올랐는지를, 한국의 모든 세대에게 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몰두하는 한국의 영화인의 기개는, 세계적으로 봐도 몹시 뛰어나서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이 가르쳐준 의미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광주사건, 학림사건~부림사건,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와 공동으로 법률 사무소를 열었던 친구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의 궤적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투옥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앞장서서 싸워 왔는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작품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상식을 모르면서 TV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옆나라인 우리나라(=일본)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려왔던 것이, 일본의 모든 TV방송국입니다. TV뿐만이 아니라, 어느 신문을 봐도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두면, 한국에는, 현재도, 인간의 사상을 재판하는 무서운 국가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서,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조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한국의 국민이 허가 없이 (가족이라도) 북한 사람이나 자료에 접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공포 되고나서 1년간에 체포자가 11만명에 이르렀던 것을 일본의 TV보도계의 몇 명이 알고 있을까요.

 

이 법을 패지하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 노무현과 문재인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화 투쟁, 즉 군사독재정권을 끝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문을 구사한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낸 것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일본인입니다. 다이쇼시대의 일본에서, 반정부사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그 부모입니다. 작가인 고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들을 고문에 의해 학살한 일본의 특고경찰을 흉내내서, 한국의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에 국가보안법을 실시해서, “미군의 철퇴와 남북조선의 통일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를 모두 범죄자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1948?

 

그렇습니다. 2년뒤에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초보적인 역사를 모르는 현대 일본의 젊은 TV보도자들도, 지식의 한모금을 마시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북한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는 눈이 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1993년까지 군사 독재정치가 시행되었던 국가입니다. 일본은 전후에 GHQ가 들어와서, 치안유지법을 폐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화 되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2003년의 노무현 정권시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면서, 박정희 =전대통령 들의 보수파가 저항해서, 지금까지 폐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도 한국 영화 변호인을 반드시 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고문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본의 TV보도계에는,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베신조들이 특정비밀보안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눈을 막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본인과, 일본인이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을 지금에도 폐지 못하는 한국인과 어느 쪽이 좋을까? 둘 다 이상하지요? 문제는 북한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타국에 욕하는 것은 그만두고, 또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면 어떤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같은 건 질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라고 선언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 개전의 궤도에 깔리는 것은, 국민을 전장에 내몰기 위한 목적이며, 인간을 쇄뇌하는 보도업계이므로, 군인의 혈기를 솟게하는 시빌리언 컨트롤의 역할이 어느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머리좋은 보도업계에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 해왔던 것은, 작년 한국의 평창 올림픽에 남북함동팀이 참가한 것과 같이, 동일한 민족이 같이 대립 해왔던 남북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최고로 어려운 문제라서, 한국정부 비판은 그만 두십시오.

 

더불어, 일본의 TV방송업계는, 역사를 너무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국내 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 해왔지만, 애초에, 일본 TV보도업계가 문재인 비판을 시작한 것은, 작년 20181030일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시대에 일본기업이 조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 한국대법원(최고재판소)가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때, TV보도업계는 일제히 배상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톤으로 한국을 비난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1939~1945년의 강제연행 노동자는,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박경식저, 미래사)에서는 72만명 이상, “태평양전쟁하의 노동자 상태”(법정대학대원사회문제연구소편, 동양경제신문사)에서는 82만명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일본정부의 계획으로는 초기에 이 조선인 노동자를 공출(供出)”했다고 합니다. 사전을 펴서 조사해 보십시오. “공출이라는 것은, 물자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선인은, 일본인에 의해 물건취급 당한 것입니다. 일본 TV, 신문은 징용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징용이라는 말이 상냥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 것이, 저의 할아버지 세대이니까,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인을 제가 일갈하고 싶어지는 기분은 이해하겠지요. 1910년에 일본의 한국통감 대라우치 마사타케가 한국과 일한합병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을 신민지화하여, 스스로 초대 조선총독에 취임한 당일, 조선의 수도 경성(현 서울)에서 사진관을 경영했던 제 할아버지가 데라우치에게 불려서, 한국병합의 축하회를 촬영 했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경성상공회의소의원의 우두머리로 당선된 것입니다.

 

다행히, 1945815일에 일본이 백기를 걸고 무조건 항복 했으므로, 제 할아버지는 무일푼이되어 일본에 귀국 했으나, 일한병합도 강제연행도 몰랐던 우리들 세대가, “난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일본은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같은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17-00000004-sasahi-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