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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지 않는 임금과 “고용유지”라고 하는 속임수

mmplz 2020. 8. 12. 20:30

올라가지 않는 임금과 고용유지라고 하는 속임수

2020729일 닛케이비지니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 “고용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등등. 요즘 수일간, 너무나도 자주 고용유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장시간의 공방입니다.

 

노동조합측이 임금상승의 계속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영자측은 동결을 주장합니다. 33시간에 이르는 협의의 결과,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 났씁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참고자료로써 제출된 경제지표는, 경기의 부진을 나타내는 내용이 많았으나, 6월의 임금 개정상황조사의 결과는, 전년동월비 1.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의 코우즈 리키오 회장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경영측이 주장을 진전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49일의 시점에서 일본 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은 4년 연속을 3%대의 큰 폭의 상승이 계속되어, 임금 상승을 어쩔 수 없이 하게된 기업은 40%초반(19년조사)입니다. 가령 20년도의 상승이 30(3.3%)이 되는 경우, 60%영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도 근거하여, 동결도 시야에 들어온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했으므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일을 빼앗지 않는다노벨상 수상자의 논고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감염확대의 영향은 상상을 훨씬 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징조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동결로 한다면, 과연 고용은 유지되는 것일까요? “10월부터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돼!”라고 하는 압력으로부터, “그렇다면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고용을 단념하는 것이 될까요. 혹은, “이제 안되겠다. 인건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경영자가,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고를 그만두고 다시 노력해야지라는 상태가 될 것일까요.

 

이전, 어느 경영자가 경영자는 언제나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경영철학이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영을 압박한다라는 말은,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애초에, 당연하게도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이 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지금조차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서술하자면, 저는 지금이야 말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안 올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구먼 박사가 2015, 뉴욕 타임즈에 기고했던 “Liberals and Wages”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루르먼박사 가라사되, “최저임금의 상승이 일을 빼앗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적어도 현대 미국과 같이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은 인정될 수 없다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던 크루그먼 박사는, 연구방법이나 대상, 데이터의 축적등 다양한 견지에서 정말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검증 했습니다.

 

거기서 주목했던 것이, 1992년에 진행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카드와 아란글 가에 의한, 실증연구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기 쉬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주와 올리지 않은 주에서 그 후에 일어난 변화를 검증한 결과,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가설은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상황이나 대상, 분석방법등 극도로 신뢰도가 높은 연구였던 것에 더해, 독일이나 프랑스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촉진하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적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가 세계곳곳에 축적되어온 것을 받아, 크루그먼박사는 최저임금에 관련되는 비판적인 견해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크루그먼박사에 대한 다른 의견은 있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맥으로는, “지금 고용되어있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극도로 작다라는 의미가 대세를 점유합니다. 단 한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고용억제와 연계된다는 가능성입니다.

 

*내부유보를 늘려서 준비한 위기가 왔다

기업경영이 빠듯한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아주 섬세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일본기업은 많은 돈을 모아, 그때마다 예상밖의 위기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일본기업의 내부유보는 이 15년에 배 이상으로 늘어, 18년도는 17년도 대비 3.7%증가한 4631,308억엔입니다. 7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임금은 요 20년간,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을 100으로한 경우, 주요 7개국(G7)에서 일본만 마이너스, 2000년의 임금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에 의하면, 일본 노동생산성은 9%늘은 한편, 물가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임금 상승률은 2%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상 밖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왜인지 조합의 단체교섭같은 칼럼이 되어버렸으나,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 고용유지라고, “노동자를 위해라는 위앙스의 말이 반복될 때마다, 여태까지 인건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속임수 생산성을 올려, 장래로 연결되는 투자를 소흘히한 경영측의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법의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임금이 낮은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 및 사업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고용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측면이 강합니다. 시즈오카 현립 단기대학의 나카자와슈이치 준교수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전국 일률로 1,500엔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델로하고 있는 것은 독신으로 건강한 20대 남성입니다.

 

사는 장소는, 도내가 아닌 지방. 차를 가진 경우는,8년된 경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6년이상 사용합니다. 그것도 1500엔으로는, 가정을 가지거나 부모님 부양을 보조하거나 하는 금전적인 여유는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지방격차는, 여기저기에서 지적받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본질적인 근로자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

 

하지만, “본질적인 근로자에게 감사를!”이라던지, “본질적인 근로자에게 일시금을!”과 같은 조금 전의 운동은 무엇이었던가요?

 

슈퍼나 약국에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경비에 관여하는 사람들, 택배 운전사, 요양시설, 보육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몇 개월전에, 이러한 직업의 사람들이 사회의 기반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화이트칼라 정사원에 의한 일이 아닌, 오히려 임금도 불리한 비정규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야말로 생활 가능하다, .

 

요컨데, 고용유지, 생산성향상이라고 하는 한편으로 아름다운 말에, 재차 사람이 아닌, “을 우선시 했씁니다. 이러한 빠듯한 상황에서야 말로, 정말 작아도 일하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는 힘을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정말로 슬픕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일본이 사람을 소홀이 해왔는지는, 임금의 분포를 보면 실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20%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이 10년간 약 4배나 늘었습니다. 07년에는 최저임금=719엔에 가까운 시금 800엔 미만의 사람은 72000명이었지만, 17년에는 최저임금 = 932엔에 가까운 시금 1000엔 미만의 사람은 275000명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가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더욱이,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근방의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기초한 분석)”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흥미 깊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수준 = 지역별 최저임금 * 1.15미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099.2%에서, 14년은 13.4%까지 증가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72.6%, 남성 27.4%

 *단지, 증가율을 연령으로 보면, 15~19, 20대는 남성이 늘고 있음.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기간계약)”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정규(무기계약)”

 *풀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15~19세로 18.7%이지만, 사람수로는 20~29세가 가장 많음

 *단기간 노동자와 같이,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15~19세의 67.4%이지만, 사람 수로보면, 9년과 비교해서 40~49, 60세 이상이 많아져 있음.

 

 , 00년대후반의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제의 임금의 상승에 준 영향에 대해서, 퍼센타일 별로 분석해본 바 (05~14년의 변화를 임금상승이 없었던 경우 시뮬레이션과 비교. “임금 퍼센타일은 임금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배열해서 퍼센트를 표시한 것),

 *임금분포의 30퍼센타일 이하의 노동자로, 1명당 연수입이 약 10만엔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없었던 경우는, 임금분포의 30퍼센타일 이하의 노동자의 임금은 저하했다.

 

*사회보장과 고용제도와의 연대의 논의를

, 최저임금을 국가가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임금을 올렸던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좀 더 임금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자나기 경기를 넘었다!(: 이자나기 경기 – 1965~1970년 사이 일본 경제의 호경기)라고, 내각부가 정식으로 판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되는 젊은이가 늘어, “최저임금 수준의 말하자면 워킹푸어가 늘었습니다. 그 뒤에 (앞에도 상관없지만), 기업은 현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최저임금법 제1조를 읽어 보았으면 한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고용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정사원, 장기고용을 전제로한 짜임새로 계속 일해서, 그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력으로 하여, 복지의 측면을 소홀히 해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사회보장과 고용제도와의 연대를 강조했음에 분명합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동결시킨다면, 최저임금 부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기업이 코로나 감염확대로 앞이 안보이는 치열한 상황에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야말로, 일하는 사람의 힘을 북돋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사람의 가능성 믿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河合

 

 

 

 

 

 

https://news.yahoo.co.jp/articles/941b80c18a7b50d51ca620a4385f402d46ac47bc

 

上がらぬ賃金と「雇用維持」というまやかし(日経ビジネス) - Yahoo!ニュース

 「雇用を維持するためには~」「雇用維持が一番大事~」「雇用維持ができなくなる~」etc.etc.。この数日間、タコを通り過ぎて耳にイカができるほど、「雇用維持」という言葉を聞かさ��

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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