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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내일] 지망자가 6년 연속으로 감소, 남의 일이 아닌 교원의 장시간 노동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mmplz 2019. 4. 20. 11:23

[선생님의 내일] 지망자가 6년 연속으로 감소, 남의 일이 아닌 교원의 장시간 노동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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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한 쿠도 요시오 선생님(오른쪽)과 부인인 요우꼬씨의 젊을 때 사진

공립학교 선생님 지망자숫자가 6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은, 학교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기피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니이가타현에서는 초등학생 교원채용시험의 배율이 겨우 1.2배이며, 교원 부족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태는 전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시간에 자세한 우치다 료 나고야 대학교 조교수(43)교사가 될 사람의 감소가 계속되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낮아져 갑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들이며, 그 부모입니다. , 교원의 장시간 근로는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입니다.”라고 경종을 울립니다. (가나가와 신문/사토 마사토)

 

 

 

 

 

 

 

선생님이 죽어도 남의 일

 

요코하마 시립 중학교의 교원이었던 남편의 과로사가 인정될 때까지 5년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후 구도요우코씨(52)는 요코하마시의 교육장으로부터 각 교장 앞으로 보내진 통지를, 알고 지내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받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3번째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번째는 남편이 죽은 때, 두번째는 과로사 신청이 당초에 교무외(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통지 입니다.

 

과중노동에 따른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의뢰)”라고 제목이 지어진 통지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립 중학교 교원이 거미막아래 출혈에 따른 사망을 한 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지공재) 가나가와지부장으로부터, 새로이 공무재해로써 인정받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써, “장시간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나 통상의 범위를 넘은 직무내용과 해당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일부 생략)

 

지공재는 완전히 과로사라고 인정했는데 왜, “생각되어집니다.”인가요? 애초에 남편은 이 조직의 일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교장 앞으로 온 통지라고는 하지만, 추도나 사과를 한 대목도 하나도 없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봐도 다른사람의 일처럼 적었습니다. 마치 당사자에게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런 조직을 위해서 노력해서 죽어갔던 것입니까? 남편의 죽음은, 이렇게도 가볍게 취급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한명의 교사가 업무에 인생을 걸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해당조직의 수장조차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과로사해도 책망당하지 않습니다.( おとがめなし)  그러한 무책임한 자세가 궁극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 통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교원의 과로문제로, 교장등의 관리직을 포함한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법적책임을 추궁당한 예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 오오사카 부립 고등학교의 남성 교원이 정신장애의 한 종류인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원인으로써, 국가 배상법에 기초하여 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했습니다. 공립 교원이 과로에 따른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로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겨, 공동 소송의 대리인도 겸하는 마쓰마루 타다시 변호사(72)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민간에서 일어났다면 기업책임을 추궁당하는데, 학교의 문제는 (아무리 잔업실태가 있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급특법을 근거로 어디까지나 관리감독자의 지휘명령하에 없는 자주적 자발적 근무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을 잘도 했군요라고 미담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과로로 심신을 망가뜨리는 선생님의 숫자는 10년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과로문제도, 관리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생님은 힘들다를 숨기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어, 교사가 피폐합니다. 교직을 희망이 없으니 지원자가 줄어갑니다.

 

그런 경향은 데이터를 봐도 명백합니다. 교원채용을 둘러싼 문학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채용인원수는 일직선 가깝게 되어 있는 한편, 수험자수는 6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니이가타 현에서는 2019년도의 초득학생 채용시험의 배율을 1.2배로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수험자의 태반이 합격하는 이상상태가 되었습니다.

 

나고야 대학 교육발달 연구과의 우치다 조교수는 배경에는 학생에 대한 공급시장이 계속되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직 상황 등도 있으며, 하나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운을 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선생님은 힘들다””라고 하는 정보가 넘치는데도, 대학 수업에서는 실제로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그래도 이렇게 가치있는 일입니다.”라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억지로 지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알려서,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대책을 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사들의 개선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위에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 것,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갑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 하다고 설명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30살이 될 때에는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던지, 그렇다면 내가 교사가 되어서 바꿔 봐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야, 학생에게 있어서도 안심이 되고, 꽤나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붕괴되는 교육현장

교육의 질의 담보가 되는 것은 인재입니다. 그 부담자가 계속 감소하면, 교육현장은 와해(瓦解-がかい)되어 갑니다. 우치다 조교수는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년전에 만났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12월간 모든 수업에서 준비시간이 0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있었습니다.

 

과거 축적된 노하우로 그 시간을 버티면서 교단에 섭니다. 이것으로 좋은걸까요? 교원이 부족하고, 필요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중학교는 현실에 존재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이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결되고, 틀림없이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곤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이며,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치다 조교수는 교원의 장시간노동은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크다면 지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문부과학성은 장시간노동의 조 요인으로 부활동에서 외부의 지도원을 제도화한데, 주에 2번의 휴일을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교사가 하고 있는 등하교지도, 야간순찰, 각종 징수금의 징수등을 기본적으로는 학교 이외가 부담해야할 업무”, 교내청소 등을 학교의 업무이지만, 반드시 교사가 해야 할 것은 아닌 업무로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어떤 것도 지역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치다 조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풀어 오른 선생님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모두 그냥 선생님이 일을 합니다. 외부화 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자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데도, 그게 곧바로 되지 않는 것이 교사의 업무방식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단지 지역에 부담이이 없는, 보호자도 부모 둘 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 바쁘다고해서, 선생님 한명에게 집중 시켜온 부담이 돌아 왔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여태까지 9건의 교원의 과로사 재판에 관하여, 8건을 인정시킨 마쓰마루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해서 지역에 업무를 떨어트려가면, 분명 보호자나 지역 주민이 학교는 지역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교원의 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부화가 되었던, 교원의 인우증가가 되었던,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역을 기점으로하는 사회전체의 이해이며, 세론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 열쇠로써,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길거리에 있는 학교, 자신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근거하는 장시간 노동은 반드시 남의 일이 아닌, 유형무형, 각각에 관련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활발한 선생님 아래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만인 공통의 생각일 것입니다.

 

과로사에 가까운, 교사의 평균상

 

마쓰마루 변호사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람에는 명확한 공통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진지하고 착실합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대하는 배려나 부탁 받으면 거절 못하고, 부담 해버리는 사람. 이것은 다른 사라들도 동일합니다.

 

특히 과로자살의 경우에는 유서에 반드시, 주변에 사죄 하면서 죽어갑니다.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사람이 특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균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약 30%, 중학교 교사의 약 60%로 과로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월80시간이상의 시간외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운에의 적지않은 선생님들이 과로사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과로사한 쿠도씨의 남편, 요시오씨는, 졸업신 때에 언제나 학생에게 보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나보다 먼저 죽지마라.”

 

말의 의미는, 아무리 괴로운 것이 있어도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또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진다,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구도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게되어, 그 제자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쁜 반면, 남편은 아이들에게 이런 슬픈 생각이 들게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로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선생님 그만뒀어.”라고 말해버리는 현 상태는, 역시 이상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의 사적인 건강을 희생하는 일을 보여버리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구도씨는 현재,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의 모임의 공무재해담당으로써, 후생성이 진행하는 과로사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을 맡는 외에, 요청에 응해서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반드시, 교육행정이나 교직현장을 비판하기위해서는 아닙니다. 자신과 남편이 사랑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두 번 다시 누구도 불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제 선생님의 내일

이 기사는 가나가와신문과 Yahoo!뉴스에 따른 연제 기획입니다. 교직원을 둘러싼 과제를 전해,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 합니다. “과로문제편은, 416, 17, 18일의 3일에 걸쳐서 개제 되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18-00010000-kanag-soc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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